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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마을

사업개요

사업목적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 연구기능을 집적화하여 산학협력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지원규모
146억원 내외 (계속 118억원, 신규 28억원 내외)
  • 연구마을 당 10~20억원 내외의 입주기업 기술개발비 등 지원
지원대상
(참여기업) 연구마을 운영에 필요한 공간확보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근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강화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연구기관
(입주기업) 연구마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이전하고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연구기능을 대학·연구기관 내에 집적화하여 상시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지원
입주기업 지원기간 : 최대 2년 (1+1 단년 협약)
신규 계속 (선택)
R&D 과제개발 지원 R&D/td> 1년차 연계 계속과제 개발
사업화 금형개발 지원
․생산 공정 기술개발
․브랜드개발, 마케팅, 홍보 등

신청자격

  • (참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입주 가능한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과제관리를 위한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보유
    기관 내 2개 이내 건물에 입주공간을 20면 이상 확보 (전용면적 26㎡ 이상, 연구기관의 경우 10면 이상)후 연구․편의시설 등을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자율편성형/산연전용 수행기관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입주기업) 연구마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이전하여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현재 대학 자체 사업을 통해 대학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아닐 것

지원금액 및 한도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
총사업비의 75%이내, 최대 2년
구분 정부지원 비중 지원대상 비고
구분 국비
연구마을 2년 + ∝ 대학․연구기관 -
입주기업 신규 75%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연구기관 내에 설치/ 이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계속 60%
연구마을은 매년 운영결과를 평가받아야 하며 2년의 운영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를 통해 연구마을 갱신여부 평가
입주기업 부담
지원과제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2년차 40%이상 부담)
  • 현금 부담비율 : 신규과제 3%이상, 계속과제 4% 이상
연구마을 입주에 따른 임대료는 기관별 기준에 따라 기업이 부담

신청기간 및 방법

연구마을 참여기관

신청기간
2015년 2월 5일(목)∼2월 23일(월)
신청방법
전문기관((사)한국산학연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접수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소인 인정
신청 시 구비서류
  1. 연구마을 운영계획서
  2. 연구시설 구축현황 및 입주기업 지원계획

신청기업

신청기간 및 방법
연구마을 선정에 따른 기관 정보 공개 시
  • 공고된 연구마을 참여기관 정보 확인 후 참여기관별 안내에 따라 오프라인 신청
신청 시 구비서류
  1. 신청자격 자가진단서/li>
  2.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3. 신용등급 조회 동의서 (기업 및 대표자) 등

평가 및 선정절차

1단계 : 연구마을 참여기관 선정

연구마을신청 후 평가 절차/현장평가(전문기관)와 대면평가(전문기관) 후 연구마을선정(심의조정위원회)

전문기관 : (사)한국산학연협회

현장평가
연구마을 인프라 구축현황, 기업지원 여건 등 평가를 통해 대면평가 대상을 추천
  • 현장평가 점수는 연구마을 선정 점수에 포함
대면평가
전문기관은 현장평가를 통해 추천된 대학의 연구마을 운영계획 타당성, 입주기업 우대방안 등을 평가
  • 대면평가 결과를 신청 대학에 개별 통보
연구마을 선정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연구마을을 최종 선정
  • 현장평가 점수 40%, 대면평가 점수 60% 반영

2단계 : 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

입주기업 모집(연구마을) 후 자체평가 및 추천(연구마을→전문기관) 후 대면평가(전문기관) 후 지원과제선정(심의조정위원회)

전문기관 : (사)한국산학연협회

입주기업 모집
전문기관은 선정된 연구마을 참여기관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공개하고 참여기관은 입주대상 기업을 모집
연구마을 인프라(주요 연구분야, 위치, 제공 가능한 인력 및 장비 등)를 공개하여 공동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모집
자체평가
입주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적합성 등을 자체 평가하여 선정예상 과제수의 1.5배수 이내를 전문기관에 추천
  • 자체 평가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 구성 필요
대면평가
전문기관은 참여기관이 추천한 입주기업 과제의 기술개발 필요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배수를 선정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심의·확정/dd>

기타 공지사항

온라인평가제도 도입
’14년 선정 연구마을과제의 계속과제 선정 시, 온라인평가제 적용
지방중소기업 R&D 센터 설립 추진
수도권 소재 연구마을을 활용하여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우수 연구인력을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