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기관은 현장평가일 전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장소 확인서와 과제책임자 재직증명서를 참여기업으로 송부
관리기관은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기관에 선정예상 과제의 1.5배수 내외를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
참여기업의 산학연협력 이해도 및 추진 의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기술개발 필요성,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 역량 등을 평가 단, 60점 미만 과제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선행특허조사
전문기관은 특허센터를 활용하여, 관리기관으로부터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된 과제의 선행특허 존재여부를 조사
조사결과는 대면평가 시 평가위원에 제공
대면평가
전문기관은 관리기관이 추천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적절성(30), 기술성(30), 사업성(40)을 종합적으로 평가
대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60점 이상의 과제를 심의조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추천
전문기관은 사업계획서에 3,0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 대면평가를 통해 연구장비 도입 타당성을 평가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심의·확정
기타 공지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
지방비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일부지역(인천, 충북, 경남, 제주) 신청과제는 지방비 확보 결과에 따라 협약시기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