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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편성형 과제(첫걸음, 도약)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제고
- 지원규모
- 250억원 내외 (첫걸음 100억원, 도약 150억원)
- 지원대상
- (주관기관) 중소기업 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
- (참여기업)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첫걸음 과제)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 (도약 과제) 기술혁신 역량제고를 통해 성장‧도약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 (사업화 과제) 자율편성형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R&D 성공과제 중 후속으로 사업화가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화 R&D 지원
- 자율편성형 주관기관의 1년차 완료과제 중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화 R&D 추가 1년 지원
- 정부지원은 총사업비의 60%이내, 최대 1년
신청자격
-
(자율편성형 주관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신청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설립 및 운영 중이며 코디네이터를 보유하여 과제를 관리 중인 대학
연구마을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컨소시엄 참여기관)
자율편성형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자율편성형 주관기관의 자체평가를 거쳐 추천된 중소기업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
- 총사업비의 75%이내(사업화 R&D는 60%이내), 최대 1년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총사업비의 3%이상은 현금)
구분 |
개발기간 및 금액 |
정부출연금 비중 |
방식 |
첫걸음 과제(동일지역) |
최대 1년, 1억원 이내 |
정부 50%, 지자체 25% 이내* |
지자체 매칭 |
도약 과제 |
정부 75% 이내 |
지자체 비매칭 |
사업화 과제(계속과제) |
정부 60% 이내 |
- 첫걸음 R&D(동일지역) :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 지역 내에 소재
-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은 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신청기간 및 방법
자율편성형 주관기관
- 신청기간
- 2015년 2월 5일(목)∼2월 23일(월)
- 신청방법
- 자율편성형 주관기관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이 관할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접수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소인 인정
- 컨소시엄으로 신청할 경우 동일지역 3개 이내의 기관으로 구성이 가능하며, 대표기관을 반드시 대학으로 지정하여 신청
컨소시엄 참여기관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으로 구성
-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신용등급 조회 동의서 (기업 및 대표자) 등
신청기업
- 신청기간
- 주관기관 선정 통보 후 별도 안내
대상 : 자율편성형 주관기관과의 자체평가에 따라 추천된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사업계획서 등 제출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신용등급 조회 동의서 (기업 및 대표자) 등
평가 및 선정절차
1단계 : 주관기관 선정

서면평가 중 주관기관 공모 실시
- 현장평가
- 관리기관은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기관이 제출한 기관현황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역량 등을 파악
- 대면평가
- 관리기관은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참여기업 지원방안, 운영계획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
- 주관기관 추천
- 관리기관은 현장평가 결과(50%) 및 대면평가 결과(50%)를 합산하여 지역별 주관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추천
- 산학협력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추천 주관기관의 수 차등적용
- 주관기관 선정
-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기관별 지원 가능과제의 수를 배정
(기관별 첫걸음, 도약 T/O 분리)
- 전문기관은 기존 자율편성형 주관기관에 계속지원여부와 당해연도 지원 가능과제의 수(T/O)를 통보
- 계속 주관기관의 T/O는 전년도 T/O 확보 현황, 기관 역량 및 센터 활성화 정도 등 실적을 고려하여 배정
2단계 : 지원과제 선정

- R&D과제 수요조사
- 주관기관은 배정된 T/O의 1.5배수 과제를 추천하기 위해 자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
- 자가진단 : 주관기관은 과제별 신청기업 및 과제책임자에게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자가진단표를 통한 과제 신청자격 확인
- 신청기업 : 세금 체납, 파산, 부도,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기술료‧환수금 미납 등
- 과제책임자 : 과제책임자의 자격 및 역량 등
- 자체평가 및 추천
- 주관기관은 모집된 과제를 대상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 순으로 T/O의 1.5배수를 전문기관에 추천
- 추천과제 정보를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
- 대면평가
-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이 추천한 R&D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 분야별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 실시
- 지원과제 선정
-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심의·확정
- 지역특화발전특구 업종의 소공인 R&D과제(공예품 등)는 우선지원
- 기관별 T/O의 50%를 자체 평가결과와 과제 대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과제 선정
구분 |
과제선정 |
과제수 |
50% |
50% |
평가 |
자체평가 50% 과제 대면평가 50% |
과제 대면평가 100% |
3단계 : 사업화지원과제 추가선정

- 사업화 지원과제 수요조사
- 자율편성형 주관기관에서 수행한 당해연도 완료과제 중 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과제 발굴
- 자체평가 및 추천
- 사업화 지원을 위해 모집된 과제를 대상으로 분야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전문기관에 추천
- 추천과제 정보를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
- 대면평가
-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이 추천한 사업화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분야별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 실시
- 지원과제 선정
-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심의·확정
구분 |
과제선정 |
과제수 |
50% |
50% |
평가 |
자체평가 50% 과제 대면평가 50% |
과제 대면평가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