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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편성형 과제(첫걸음, 도약)

사업개요

사업목적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제고
지원규모
250억원 내외 (첫걸음 100억원, 도약 150억원)
지원대상
(주관기관) 중소기업 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
(참여기업)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첫걸음 과제)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도약 과제) 기술혁신 역량제고를 통해 성장‧도약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사업화 과제) 자율편성형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R&D 성공과제 중 후속으로 사업화가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화 R&D 지원
  • 자율편성형 주관기관의 1년차 완료과제 중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화 R&D 추가 1년 지원
  • 정부지원은 총사업비의 60%이내, 최대 1년

신청자격

  • (자율편성형 주관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신청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설립 및 운영 중이며 코디네이터를 보유하여 과제를 관리 중인 대학
    연구마을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컨소시엄 참여기관) 자율편성형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자율편성형 주관기관의 자체평가를 거쳐 추천된 중소기업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지원금액 및 한도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
총사업비의 75%이내(사업화 R&D는 60%이내), 최대 1년
민간부담금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총사업비의 3%이상은 현금)
구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방식
첫걸음 과제(동일지역) 최대 1년, 1억원 이내 정부 50%, 지자체 25% 이내* 지자체 매칭
도약 과제 정부 75% 이내 지자체 비매칭
사업화 과제(계속과제) 정부 60% 이내
  • 첫걸음 R&D(동일지역) :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 지역 내에 소재
  •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은 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신청기간 및 방법

자율편성형 주관기관

신청기간
2015년 2월 5일(목)∼2월 23일(월)
신청방법
자율편성형 주관기관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이 관할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접수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소인 인정
컨소시엄으로 신청할 경우 동일지역 3개 이내의 기관으로 구성이 가능하며, 대표기관을 반드시 대학으로 지정하여 신청
컨소시엄 참여기관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으로 구성
신청 시 구비서류
  1.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2.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3. 신용등급 조회 동의서 (기업 및 대표자) 등

신청기업

신청기간
주관기관 선정 통보 후 별도 안내
대상 : 자율편성형 주관기관과의 자체평가에 따라 추천된 중소기업
신청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사업계획서 등 제출

신청 시 구비서류
  1.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2.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3. 신용등급 조회 동의서 (기업 및 대표자) 등

평가 및 선정절차

1단계 : 주관기관 선정

주관기관신청 후 주관기관평가/현장평가(관리기관)와 대면평가(전문가) 후 주관기관 추천(관리기관) 후 주관기관 선정(전문기관)

서면평가 중 주관기관 공모 실시

현장평가
관리기관은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기관이 제출한 기관현황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역량 등을 파악
대면평가
관리기관은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참여기업 지원방안, 운영계획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
주관기관 추천
관리기관은 현장평가 결과(50%) 및 대면평가 결과(50%)를 합산하여 지역별 주관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추천
  • 산학협력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추천 주관기관의 수 차등적용
주관기관 선정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기관별 지원 가능과제의 수를 배정 (기관별 첫걸음, 도약 T/O 분리)
전문기관은 기존 자율편성형 주관기관에 계속지원여부와 당해연도 지원 가능과제의 수(T/O)를 통보
  • 계속 주관기관의 T/O는 전년도 T/O 확보 현황, 기관 역량 및 센터 활성화 정도 등 실적을 고려하여 배정

2단계 : 지원과제 선정

R&D과제 수요조사, 자체평가 및 추천 (주관기관) 후 대면평가(전문기관) 후 지원과제 선정(심의조정위원회)

R&D과제 수요조사
주관기관은 배정된 T/O의 1.5배수 과제를 추천하기 위해 자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
자가진단 : 주관기관은 과제별 신청기업 및 과제책임자에게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자가진단표를 통한 과제 신청자격 확인
  • 신청기업 : 세금 체납, 파산, 부도,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기술료‧환수금 미납 등
  • 과제책임자 : 과제책임자의 자격 및 역량 등
자체평가 및 추천
주관기관은 모집된 과제를 대상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 순으로 T/O의 1.5배수를 전문기관에 추천
추천과제 정보를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
대면평가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이 추천한 R&D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 분야별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 실시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심의·확정
  • 지역특화발전특구 업종의 소공인 R&D과제(공예품 등)는 우선지원
기관별 T/O의 50%를 자체 평가결과와 과제 대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과제 선정
구분 과제선정
과제수 50% 50%
평가 자체평가 50%
과제 대면평가 50%
과제 대면평가
100%

3단계 : 사업화지원과제 추가선정

사업화지원과제 수요 조사, 자체평가 및 추천(주관기관) 후 대면평가(전문기관) 후 지원과제 선정(심의조정위원회)

사업화 지원과제 수요조사
자율편성형 주관기관에서 수행한 당해연도 완료과제 중 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과제 발굴
자체평가 및 추천
사업화 지원을 위해 모집된 과제를 대상으로 분야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전문기관에 추천
추천과제 정보를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
대면평가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이 추천한 사업화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분야별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 실시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심의·확정
구분 과제선정
과제수 50% 50%
평가 자체평가 50%
과제 대면평가 50%
과제 대면평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