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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과제(첫걸음R&D)

사업개요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규모
137억원 내외 (계속 70억원, 신규 67억원)
지원대상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R&D의 원천인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연구기관 내에 설치하고 현장밀착형 기술개발 지원
  • 중소기업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가능
    대학‧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R&D 노하우 전수

신청자격

  • (신청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법규에 의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 (주관기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및 연구기자재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연구기관

지원금액 및 한도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75%이내
민간부담금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2년차 40%이상 부담)
현금 부담비율 : 1년차 3%이상, 2년차 4% 이상
지원 규모 정부지원비중 주관기관 지원대상 비고
구분 국비 지방비
2년 2억원 신규 50% 25%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 및 연구기관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자체 매칭
계속 40% 20%
  • 주관기관은 참여기업과 동일 지역 내에 소재할 것
  •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은 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15. 2. 11(수) ~ 2. 23(월)
신청주체
R&D를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제출
신청 시 구비서류
  1.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2.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3. 신용등급 조회 동의서 (기업 및 대표자) 등
사업계획서는 신청기업과 주관기관(과제책임자) 협의하여 작성

평가 및 선정절차

신청접수 후 현장평가(관리기관) 후 대면평가(전문기관) 후 선정(심의조정 위원회)

현장평가
관리기관은 참여기업 소재지를 방문하여 참여기업 및 주관기관을 평가
  • 주관기관은 현장평가일 전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장소 확인서와 과제책임자 재직증명서를 참여기업으로 송부
  • 관리기관은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기관에 선정예상 과제의 1.5배수 내외를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
    참여기업의 산학연협력 이해도 및 추진 의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기술개발 필요성,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 역량 등을 평가
    단, 60점 미만 과제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선행특허조사
전문기관은 특허센터를 활용하여, 관리기관으로부터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된 과제의 선행특허 존재여부를 조사
  • 조사결과는 대면평가 시 평가위원에 제공
대면평가
전문기관은 관리기관이 추천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적절성(30), 기술성(30), 사업성(40)을 종합적으로 평가
  • 대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60점 이상의 과제를 심의조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추천
전문기관은 사업계획서에 3,0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 대면평가를 통해 연구장비 도입 타당성을 평가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심의·확정

기타 공지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
지방비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일부지역(인천, 충북, 경남, 제주) 신청과제는 지방비 확보 결과에 따라 협약시기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단, 신청접수 개시일 전까지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 정상 진행
    종합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