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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제

사업개요

사업목적
대학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으로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규모
726억원 내외 (첫걸음 316억원, 도약 410억원)
지원대상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첫걸음과제)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지역 내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 연계의 경우 지자체 예산 매칭 지원
(도약과제) 기술혁신 역량제고를 통해 성장‧도약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지원금액 및 한도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
총사업비의 75%이내, 최대 1년
민간부담금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총사업비의 3%이상은 현금)
구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방식
첫걸음
(일반과제)
동일지역 최대 1년,
1억원 이내
정부 50%, 지자체 25% 이내 지자체 매칭
타지역 정부 75% 이내 지자체 비매칭
도약(일반과제)
  • 첫걸음 R&D(동일지역) :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 지역 내에 소재
  •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은 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총 3회(2, 6, 8월 : 1~10일까지 접수)첫걸음(타지역)은 8월 1회만 신청·접수
신청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제출
신청 시 구비서류
  1.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2.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3. 신용등급 조회 동의서 (기업 및 대표자) 등

신청절차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완료 요망

평가 및 선정절차

1단계 : 과제신청 및 대면평가 추천

참여기업 신청 및 평가/신청(smtech.go.kr) 후 서면평가 및 주관기관 공모(관리기관, 전문기관)에서 대면평가추천(관리기관)로

서면평가 중 주관기관 공모 실시

서면평가
관리기관은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평가 실시
주관기관 공모
전문기관은 신청된 참여기업의 과제 내역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공개하여 주관기관을 공모
주관기관(과제책임자)은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내용을 입력하고 사업계획서 등록
유의사항
  1. 사업계획서는 신청기업과 주관기관(과제책임자) 동시 작성
  2. 1개 과제에 다수 주관기관이 매칭된 경우, 신청기업에 선택권을 부여
  3. 주관기관 매칭과 서면평가는 별도로 진행되어 매칭 후 탈락될 수 있음
대면평가 추천
관리기관은 서면평가점수 60점 이상 과제 중 모집 차수별 예상 선정과제의 1.5배수 내외를 전문기관에 추천
추천과제는 주관기관이 매칭된 과제에 한함

2단계 : 과제평가 및 지원과제 선정

과제 평가/대면평가 및 현장점검(전문기관 현장점검)에서 지원과제 선정 (관리기관)로

대면평가 중 현장점검 실시

대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기술개발 필요성, 기술성, 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전문기관은 대면평가 결과를 관리기관에 송부
중복성, 참여제한, 의무불이행 등 신청제외대상 여부 검토결과와과제별 평가점수, 평가의견, 적정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송부
현장점검
관리기관은 현장점검표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 중심으로 기업현황을 확인
지원과제 선정
관리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기타 공지사항

서면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은 기존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보완 사항을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단, 재신청시기가 8월 신청분 평가시기를 초과할 경우 신청 불가
제주지역의 첫걸음(동일지역) 과제는 지방비 확보가 완료된 후 신청 가능(8월 예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추경을 통해 지방비 확보 예정이며, 확보 즉시 신청 가능
  • 종합관리시스템 안내(회차별 접수 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