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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연전용(도약R&D)

사업개요

사업목적
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활용한 산연협력 기술개발 지원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 인프라(인력, 연구장비, 지원프로그램)와 중소기업 R&D를 연계한 토탈 솔루션지원을 통한 시너지 창출
지원규모
146억원 내외
지원대상
(주관기관)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연구기관(전문연, 출연연, 시험연, 특정연)
(참여기업)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연구인력 교류 등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고자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인적ㆍ물적 인프라가 우수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기술혁신 역량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기술개발 지원
R&D(정부지원) 非 R&D (자체프로그램 등)
기술개발 사업화 인력 기타
공동 R&D 기술이전,
판로개척
연구인력 교류,
기술인력 양성
기술정보 제공, 국제협력 지원,
교육, 세미나 등

신청자격

  • (주관기관) 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중소기업산연협력센터 등)를 설립·운영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시험연구원 및 특정연구기관

    < 주관기관 범위 >
    • ㆍ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 ㆍ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ㆍ시험연구원 :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 ㆍ특정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컨소시엄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기관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지원금액 및 한도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
총사업비의 75%이내, 최대 1년
민간부담금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총사업비의 3%이상은 현금)
구분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 금액 지원 비중 비고
주관기관 최대 1년, 20억 원 이내   주관기관별 차등지원
R&D과제 최대 1년, 1.5억 원 이내 75% 이내  

신청기간 및 방법

주관기관

신청기간
2015년 2월 bullet03(목) ∼2월 23일(월)
신청방법
전문기관((사)한국산학연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접수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소인 인정
신청 시 구비서류
  1. 주관기관 사업신청서
  2. 주관기관 기관현황표 및 운영계획서
  3. 컨소시엄 협약서(컨소시엄 구성 시) 등

신청기업

신청기간
주관기관 선정 통보 후 별도 안내

대상기업 : 주관기관과의 자체평가에 따라 추천된 중소기업

신청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사업계획서 등 제출
신청 시 구비서류
  1.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2.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3. 신용등급 조회 동의서 (기업 및 대표자) 등

평가 및 선정절차

1단계 : 주관기관 선정

주관기관신청 후 주관기관 평가/현장확인(전문기관)과 대면평가(평가위원회) 후 주관기관선정(심의조정위원회)

현장평가
전문기관은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기관이 제출한 기관현황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역량 등을 파악
대면평가
전문기관은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참여기업 지원방안, 운영계획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
주관기관 선정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기관별 지원 가능과제의 수를 배정

2단계 : 지원과제 선정

R&D과제 발굴, 자체평가 및 추천(주관기관) 후 대면평가(전문기관) 후 지원과제 선정(심의조정위원회)

R&D과제 수요조사
주관기관은 배정된 T/O의 1.5배수 이상 과제를 추천하기 위해 자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
  • 자가진단 : 주관기관은 과제별 신청기업 및 과제책임자에게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자가진단표를 통한 과제 신청자격 확인
    신청기업 : 세금 체납, 파산, 부도,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기술료‧환수금 미납 등
    과제책임자 : 과제책임자의 자격 및 역량 등
자체평가 및 추천
주관기관은 모집된 R&D과제의 적합성, 기술성, 사업성 등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 순으로 T/O의 1.5배수 내외를 전문기관에 추천
대면평가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이 추천한 R&D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분야별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 실시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심의·확정